제목 | 근로계약미체결,미교부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벌금부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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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8.11.21 | 조회 | 427 |
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, 만약 기간제·단시간근로자 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표준근로계약서(작성방법)__________(이하 “사업주”라 함)과(와) __________ (이하 “근로자”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 1. 근로계약기간 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. 근 무 장 소 : ☞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3. 업무의 내용 : ☞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4. 소정근로시간 : 시 분부터 시 분까지 (휴게시간 : 시 분~ 시 분) ☞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(하루 8시간, 주40시간)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,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5. 근무일/휴일 : 매주 일(또는 매일단위)근무, 주휴일 매주 요일 ☞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,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(주휴일)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6. 임 금 - 상여금 : 있음 ( ) ________________ 원, 없음 ( ) ☞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- 기타급여(제수당 등) : 있음 ( ), 없음 ( ) - 임금지급일 : 매월(매주 또는 매일) _______일(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) ☞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- 지급방법 : 근로자에게 직접지급( ),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( ) ☞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7. 연차유급휴가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%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. 사회보험 적용여부(해당란에 체크) 9. 근로계약서 교부 10. 기 타 년 월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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