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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.05.09 조회 110


「민간임대주택에 관한 특별법」 (이하 민특법) 제46조에 따른 임대차계약 신고 또는 변경신고에 대해 아래와 같이 

 

자진신고기간을 운영하고 기간 내 자진신고 시 해당 과태료를 면제하오니, 


붙임 안내문을 참고하시어 자진신고 기간 내에 신고를 이행하시기 바랍니다.

○ 신고기간: 2020. 3. 2.(월)~6. 30.(화)/4개월


○ 신고대상자: 민특법 제5조에 따라 등록한 개인 임대사업자


○ 신고방법: 렌트홈(온라인) 또는 지자체 방문(오프라인) 접수


 ※ 최근 신종 코로나 바이러스로 인한 대응상황이 심각단계로 격상됨에 따라, 3월부터 4월까지(2개월)는 렌트홈을 

   

   통한 접수만 가능하오니 착오 없으시길 바랍니다.


출처:주택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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